주요 심사 기준은 자금 출처, 송금자 명의, 사업의 진정성, 정확한 입증 서류 제출입니다.
자금출처
돈을 빌려서 투자비자를 받은 후 돈을 갚는 등의 부정한 비자 발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투자 자금은 본인이 형성한 자금만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면 증여세 납입 증명서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 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불허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관련된 자금, 범죄 자금, 사행성 자금의 경우도 불가합니다.
송금자 명의
투자비자 신청시 반드시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내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은 본인, 아내, 미성년 자녀 이름의 송금만 인정됩니다. 3억 원 이상 송금시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명의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 Application을 통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해외 송금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도 가능하고, 공항을 통한 현금 휴대 반입(세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진정성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의 사업 경력 증명 서류, 사업 계획, 사업장 설치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투자자의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 증명서, 이사회 의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D8비자 신청 절차 / 소요기간
신청자가 입국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모든 신청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공증 서류 및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
소요기간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또는 개인)
⇒ 외국인 투자신고(KOTRA 또는 외국환 은행)
1일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세관 휴대반입)
2-3일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3-5일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
변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2-3일
⇒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
1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1일
⇒ D8비자 심사 (출입국 사무소)
변수
D8비자 : 고액 투자자에 대한 비자 변경 허가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F-5-5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D8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F-2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서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F-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만 달러 이상 투자자
국내에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F-2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