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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BY Immikorea

외국기업 한국지사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는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법적 지위는 해외 본사에 종속된 형태로, 별도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니고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국내지사에도 적용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영업소) 설치의 장점은 1억 이상 자본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경우와 달리 투자되는 자본금 없이도 법인등기가 가능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해외 본사의 업무에 국한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책임이 본사까지 확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는 첫째, 해외 본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둘째, 한국 지사장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고 셋째, 한국 사무소 임대와 관련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와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공증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본사 서류

  1. 해외본사 실체 입증 서류 (기업 등록증)
  2. 이사회결의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한국 지사장 임명장
  6.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7. 한국 대표자의 여권 사본
  8. 위임장

국내 서류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절차소요기간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 국내 지사 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 은행)1일
⇒ 법인등기 (등기소) 7일
⇒ 사업자등록 (세무서)2일
⇒ 통장 개설 (지정 외국환 은행)1일
국내지사설치신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이후에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D7 파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규모 및 운영 자금 송금 여부 등이 주요 심사기준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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