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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BY Immikorea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직접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의결권있는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상법에 의해 국내 법인으로 인정되며 영업 활동의 범위는 인허가 범위 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현지 법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며
해외 발급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합니다.
D8비자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입국해서 진행하는 경우와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회계 기준에 따라 직원 채용 및 회계 장부가 기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현지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합산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며 현지 법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인 경우 본인이 대표로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임직원을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