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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BY Immikorea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선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해야 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1. 개인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D8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기업이 한국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임직원에 대해서는 D8 파견비자 또는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외국인 투자법인지점연락사무소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환거래법외환거래법
법인성격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인정불인정불인정
회사 이름제한없음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1억원없음없음
법적책임현지법인에만 귀속본사까지 확대본사까지 확대
독립성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본사에 종속됨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거의 불가능함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있음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장부기록 의무없음
법인세율납세의무 있음납세의무 있음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국내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없음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있음없음없음

(출처 : KOTRA)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알아보기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