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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BY Immikorea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 비자를 발급 받아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게 되면 해외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 면허증 소지자는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 검사 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불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시력검사 및 간단한 학과시험 후에 교환이 가능합니다.(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면제)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 당일 날 교환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준비가 쉽지만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확인서 또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