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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BY Immikorea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외국 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업무 연락, 시장 조사, 광고, 연구 개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을 하는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운영 비용은 본사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 없고, 외국환 은행에 신고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합니다. 단,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지사로 전환하는 경우나 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면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서류는 해외본사 실체 서류, 한국 대표자 관련 서류, 한국 사무소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와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본사 서류

  1. 해외본사 실체 입증서류(기업 등록증)
  2. 이사회결의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한국 대표자 임명장
  6.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7. 한국 대표자의 여권 사본
  8. 위임장

국내 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절차소요기간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지정 외국환 은행 신1일
⇒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2일
⇒ 통장 개설 (외국환 은행)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에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D7 파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규모 및 운영 자금 송금 여부 등이 주요 심사기준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