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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BY Immikorea

D7비자

D7비자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임원, 직원 등을 파견하거나 또는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를 한국 본사로 파견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문의를 주실 때 외국계 기업인 경우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유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등기부 등본상에 지사 (영업소)로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기업 국내지사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D7비자 신청
  2. 등기부 등본상에 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D8비자로 신청
  3.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설립이나 소유 구조상 아무 관계없는 회사라면  E7비자로 채용

기본요건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본사 1년 근무 조건의 면제 또는 완화
  1. 국가 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발전소, 전철, 지하철 등)
  2. 타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 인정
  3.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 도입 실적 증명시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

  1. 임원 (EXECUTIVE)
  2.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3. 전문가 (SPECIALIST) :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비자 주요 심사내용

  1. 본사의 규모 / 지사의 규모
  2. 영업자금 도입실적
  3. 파견자의 전문성

D7비자 신청서류

  1. 해외본사 실체서류
  2. 파견명령서
  3. 재직명령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 소개자료
  6. 한국지사 실체서류
  7. 지사설치 신고서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9. 외환매입증명서
  10. 법인통장 사용내역
  11. 납세관련 서류

* 회사별 서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현지 법인 또는 해외지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 받으려는 자

*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액 요건 미적용)

신청서류

  1. 신분증 사본
  2. 이력서
  3. 경력증명서
  4. 초청사유서
  5. 본사 등기부등본
  6.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 법인)
  7. 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지점)
  8. 해외지사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9. 해외송금 확인서류
  10. 파견명령서
  11. 해외지사 재직증명서
  12. 납세관련 서류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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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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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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