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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BY Immikorea

IISPB

공익사업 투자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5년 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F2 거주비자 또는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금액 15억원 예치

  • – 투자시 F2 거주비자 발급 
  • – 투자금을 5년간 유지하면 F5 영주권 신청
  • – 영주권 발급 후에 투자금 회수 가능
  •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혼인 성년 자녀도 동일한 F2비자 발급
  • – 중도에 투자금 회수 가능, 단 비자는 취소됩니다.

2. 투자금액 30억원 예치

  • – 투자시 F5 영주권 즉시 발급
  • – 투자금 5년간 유지후 투자금 회수 가능
  •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혼인 성년자녀도 동일한 영주권 발급
  • – 중도에 투자금 회수 가능, 단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1.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펀드에 예치하고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예치된 금액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2. 손익발생형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낙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 

IISPB 신청시 투자자는 사전심사를 위해 반드시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를 완료하면 이후의 절차는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행하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일 정도 체류하면 비자승인까지 완료하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절차소요기간
투자자 한국 입국 
=> 투자 사전심사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당일
=> 투자신고 및 계좌개설 (외국환은행)당일
=> 투자금 송금2-3일
=> 비자 심사 및 승인 (출입국 사무소)7일
=> 외국인등록증 발급 (해외배송 가능)10일
=> 투자증명서 발급 (해외배송 가능)30일
=> 5년간 투자유지 후 영주권 신청 / 투자금 회수  
 
  1. 소득, 한국어 능력, 학력, 경력과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가 없습니다.
  2. 한국 내에서 사업, 취업, 유학, 부동산 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 거주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로서의 정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4. 6개월 이상 체류 후에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F2비자 소지자는 1년에 1회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F5비자 소지자는 2년에 1회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야 합니다.
  3. 송금은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사 명의도 가능합니다
  4.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을 해야 합니다.
  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친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