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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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2024-04-26BY Immikorea
공익사업 투자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5년 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F2 거주비자 또는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SPB 신청시 투자자는 사전심사를 위해 반드시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를 완료하면 이후의 절차는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행하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일 정도 체류하면 비자승인까지 완료하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