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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BY Immikorea

F4비자 법인설립

재외동포에 해당된다면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인 거소증을 발급받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1억 이상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서 D8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외투법인 설립과 D8비자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재외동포라면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해 간단히 법인을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초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상 법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과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어디로 둘 것 인가에 달려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F4비자 소지자라면 우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법인등기 (법원 등기소)
  1. 대표자 여권사본
  2. 대표자 거소증
  3. 대표자 거소신고사실증명서
  4. 대표자 인감
  5. 대표자 인감증명서
  6.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7. 대표자 은행잔고증명서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9. 감사 관련 서류 (1인 선임)
    1. 신분증 사본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10.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1. 대표자 여권사본
  2. 대표자 거소증 사본
  3. 법인명의로 변경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위임장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에서 사업자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표자 여권사본 
  2. 대표자 거소증
  3. 대표자 거소신고사실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5. 법인 인감도장
  6. 법인 인감증명서
  7. 주주명부
  8. 사업자등록증
  9. 위임장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