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해당된다면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인 거소증을 발급받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1억 이상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서 D8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외투법인 설립과 D8비자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재외동포라면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해 간단히 법인을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초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상 법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과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어디로 둘 것 인가에 달려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시 준비 서류
F4비자 소지자라면 우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