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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BY Immikorea

F-5-5

D8비자는 매년 사업 실적을 입증해야 하고, 비자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류가 안정적인 영주권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업,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 여러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F-5-5영주권은 학력, 한국어 능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 투자 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D8비자 소지자
  2. 한국인 5명을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공동 투자자인 경우 고용 인원 요건은 각각 산정
  4. 기존 50만불 이하의 투자자는 자본금을 증액해서 위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1. 외국인투자기업 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본인 소득금액증명서
  5. 신원보증서
  6. 고용사항 입증서류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서
    3. 고용계약서
    4. 정규직 고용확인
  1.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해외 법인에서 파견된 D8비자 소지자는 3년 이상 연속 체류시 F2 거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30만불 이상을 투자한 D8비자 소지자는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F2 거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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