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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BY Immikorea
E7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인의 채용으로 한국인의 일자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 착취와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시에 학력과 경력, 채용 회사의 자격 요건을 정해 놓고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취업비자는 주로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E7비자가 중심이 되며, 개별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해외에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직종인 단순 노동자의 경우 E9비자로 분류되며, 한국 정부의 노동부에서 해외 정부와 협약 하에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송출 회사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단순노동 직종에 근무할 외국인을 개별 접촉하여 채용할 수 없습니다.
E7비자는 전문 직종, 학력, 경력에 따라 아래의 4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E7-4비자의 경우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인 E9비자로 한국에서 최소 4년 이상 근무한 후에 근무 경력과 어학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외국인의 학력, 관련 전공, 관련 경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채용하는 회사 또한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자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87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과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가 불허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채용 대상 직종과 외국인 신청자의 전문성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입니다. 기본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종별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E7비자 신청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먼저 외국인과 한국회사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E7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7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E7비자 소지자와 동일합니다.
E7비자 신청시 가족의 F3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동반 입국도 가능하며 추후에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F3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영어강사등 제한적인 직종에서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F3비자 소지자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