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Phone
2025-04-28BY Immikorea
E7비자 외국인 퇴사 후 신고 사항
E7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계약이 만료됐거나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망, 소재 불명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관할 출입국사무소
- 전자민원 : hikorea.go.kr
- 팩스신고 : 전국 단일번호 1577-1346 (팩스착신 여부 확인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제출서류
- 고용,연수 회국인 변동사유발생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유별 입증서류 – 퇴직확인서 등
- 대리인이 신고시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직원신분증
-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고만 가능 – 범칙금 부과로 대리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방문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등 해지
직원 명의로 등록된 4대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