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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BY Immikorea

E7비자 자격

E7비자의 기본 자격은 채용 대상자인 외국인의 자격과 함께 채용하는 한국 업체의 자격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고용사유서를 잘 쓴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채용대상자 외국인의 자격

  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2. 도입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

*경력은 학위증이나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는 졸업 이전의 인턴 경력을 인정합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경력도 인정하지 않으며, C-4-5 단기 취업비자로 일한 경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 자격요건

* 특별자격요건이란 이민국에서 고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1. 세계 500대 기업 1년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2.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QS 세계대학 500위 이내)
  3. 한국에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취업시 경력요건 면제
  4. 한국에서 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5. 일 학습 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6.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7. 첨단기술인턴 D10-3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이상인 경우
  8. 주무 부처의 고용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9.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10.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한국 채용업체의 자격 요건

  1. 한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사업 위주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2. 원칙적으로 한국인 직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을 제한
    1.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한국인 직원이 5명 이하여도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가능
    2. 해외영업원 등 고용 비율 제한 직종이 존재합니다. 확인 필요.
    3. 수출 지역에 따라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3. 외국 인력에 대한 최소 임금 요건
    1. 전문인력(E7-1)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2. 준전문인력(E7-2, E7-3) :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의 70% 이상 지급
      1. 고용대상자가 국내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4. 채용업체는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5.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5년간 매출이 없어도 허용

E7비자의 직종은 87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종마다 소득, 학력, 채용 가능 인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고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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