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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BY Immikorea

D8비자

D8비자는 1억원 이상의 해외 투자금을 송금하고 설립한 법인회사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이 한국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D8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2. 외국의 법인회사가 한국에 투자하여 한국 법인을 설립한 후, 임원 및 직원을 D8비자로 파견을 하는 방법
  3. 한국인과 동업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에 투자하여 공동대표가 된 후, 본인에 대한 D8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D8비자를 받게 되면 아내와 미성년 자녀도 F3비자를 신청하여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D8비자를 받기까지 외국인 투자 신고, 은행 계좌 개설, 해외 송금, 법인 설립 등기, 사업 인허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D8비자를 염두에 두고 올바르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과정의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D8비자 허가를 위한 특별한 심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 송금 방식, 사업의 진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심사합니다. 

자금의 출처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비자를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부정한 비자 발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투자금은 본인의 근로나 사업, 증여 등으로 형성된 자금만 가능합니다.

  1. 근로의 경우 재직증명서, 월급을 받은 계좌 내역으로 입증 합니다.
  2.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 실적 , 회사 계좌 내역 등으로 입증 합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납부 영수증 등 공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부동산을 팔아서 형성한 돈이라면 매매계약서 등 공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5. 현금으로 휴대 반입한 돈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 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불허의 사유가 되고, 그동안의 회사 설립 비용과 시간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방식

각 나라 별로 연간 송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 별로 송금 한도액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송금이 자유로운 해외 계좌로 우회하여 송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금을 공항을 통해 휴대 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2. 해외에 있는 자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형성된 자금을 바로 투자금으로 송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할 지라도 해외로 송금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3. 송금자의 명의는 본인과 아내, 미성년 자녀의 이름만 인정됩니다.
  4. 3억 원 이상을 송금시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명의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5.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앱을 통한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많은 국가에서 해외 송금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도 가능합니다.
  7. 현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항의 세관에 투자목적으로 반드시 신고) 

사업의 진정성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로 학력이나 경력 등을 보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관련 사업 경력,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과정의 유의 사항

 개인이 D8비자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심사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거나, 법인 설립을 다시 해야 하거나, 비자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후 비자가 허가되기 전에 영업을 먼저 하는 경우

  2. 비자 소지자(특히 유학생)가 법인을 설립한 후 1개월 이내에 D8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을 빌려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1. 위임장과 공증된 서류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가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절차소요기간
공증된 서류 준비 (해외 본사 또는 개인) 
⇒ 외국인 투자신고(KOTRA 또는 외국환 은행)당일
⇒ 투자자금 송금 (은행 송금 또는 휴대 반입) 2-3일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3-5일
⇒ 인허가 취득 (해당 업종) 
⇒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세무서)2-3일
⇒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 은행)당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KOTRA 또는 외국환은행)당일
⇒ D8비자 신청 및 심사 (출입국 사무소) 최소 1달
외국인등록증 발급2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해외법인이 한국에 투자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본사의 임원이나 직원을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파견, 자회사 간의 파견, 재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파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의 연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8비자의 1회 체류 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입니다. 투자 금액, 사업 실적, 내국인 고용 등 출입국 사무소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비자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비자 연장 시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0만 달러 이상 투자

  1.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D8비자를 받은 다음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

  1.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D8비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0만 달러 이상 투자

  1. 국내에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D8비자 문의

  • 외국인 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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