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임원이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유형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할 파견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D8비자로 파견을 하는 경우는 해외 법인이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D7비자로 파견을 하는 경우는 해외 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지사장이나 직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신고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D8비자 파견이 가능한 사례
본사와 자회사간 다양한 파견 형태가 가능합니다.
A가 한국에 투자법인 B를 설립 -> A에서 B로 파견 가능
A가 타 국가에 투자법인 B를 설립, 이후에 B가 한국에 투자법인 C를 설립 -> A에서 C로 파견 가능 또한 B와 C간에도 파견 가능
D8비자 파견 요건
파견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 1억원당 1명이지만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한국인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1명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파견자 직위
임원
상급관리자
필수 전문가 인력
임원과 상급관리자의 경우 본사의 재직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의 경우 필수전문인력만 가능한데 “기업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D8비자 파견 신청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파견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신분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임명장
투자자금 도입과 관련된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영업실적 증명서류
D8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해외 법인에서 파견된 D8비자 소지자는 3년 이상 연속 체류시 F2 거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