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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BY Immikorea

D8비자

D8비자는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 법인이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민 또는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형태는 외국인투자법인 / 지사 설치 / 연락사무소 설치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유일하며, 지사 및 연락사무소는 해외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국내법인으로 간주되어 한국의 여타 법인회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투자자인 외국인 본인 또는 해외법인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D8비자를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D8비자는 한국의 비자 중에 법인설립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허가 요건이 까다로운 비자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비자입니다. D8비자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D8비자의 기본 요건
  1. 개인 또는 해외법인이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하여 한국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총 수의 10% 이상을 소유
  2. 투자금은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형성한 자금이어야 함 – 자금 출처 입증
  3.  송금은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만 가능 –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은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명의도 가능

 위의 기본 요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준비 단계에서 은행, 법원, 세무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기준에 맞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기본 요건중에 비자의 허가 여부와 심사기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출처의 입증입니다. 

D8비자 심사의 핵심 요건 – 자금출처 입증

투자금을 빌린 후에 비자를 받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식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8비자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D8비자에서의 자금출처 입증은 자금이 형성된 과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입증합니다.

  1. 사업소득 : 은행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회계보고서, 매출 확인서, 기타
  2. 근로소득 : 은행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내역, 적금 내역서, 기타
  3. 증여 : 증여세 납입 영수증, 증여자의 자금 출처 입증 (필요시)
  4. 부동산 매도 : 매매게약서, 은행계좌내역서
  5. 현금 휴대반입 : 세관신고필증, 외환매입증명서, 환전증명서, 은행계좌내역

이러한 서류들은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심사 담당자가 납득하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심사 지연이나 불허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D8비자는 투자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위임장을 통해 행정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기비자로 입국 후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모든 과정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체류 중을 가정해서 절차 순대로 작성합니다.

투자자의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1. 해외법인 : 법인증명서, 대표 임명장, 취임승낙서, 주소 서명 공증
  2. 개인 : 취임승낙서, 주소 서명공증
  3. 공통 : 여권, 신분증, 위임장
 
2
외국인투자신고 및 은행계좌개설 (외국환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서
  2. 투자자 신분 확인서류
1일
3
투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1. 은행 송금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앱 허용 불가)
  2. 대리 송금시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휴대 반입시에는 공항세관에 “투자”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2일
4
한국 사업장 (사무실) 준비
  1. 법인회사의 사업장을 준비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필요
  3. 비자 신청시에 사업장 실체를 입증하는 사진 제출 (3억 이상 투자자는 면제)
 
5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법원 등기소)
  1. 투자금 송금과 사업장 장소가 정해지면 법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자세히 보기 (클릭)
3~5일
6
사업 인허가 (필요시)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등기가 완료되고, 사업 인허가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

2일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외국환은행)

최초 신고한 외국환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1일
9
비자 신청 (출입국사무소)

모든 과정에서 발급받은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D8비자를 신청합니다.

  1. 한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2. 투자자 관련 서류
  3. 회사 설립 관련 서류
  4. 송금 관련 서류
  5. 자금 출처 입증 서류
1달
10
승인된 사증발급신청서를 투자자에게 송부

승인된 사증발급신청서를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수령

1일
11
투자자 입국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
  1.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여 수령
  2.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필요
2주

D8비자를 최초 발급 시에 투자 규모에 따라 1~5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D8비자를 연장할 때 핵심 심사 내용은 “사업실적”입니다. 실적이 없다면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D8비자로 임직원을 파견시켜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설립한 법인에서도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 가능한 형태
  1. A본사에서 한국에 외투법인 C를 설립 (A->C로 파견)
  2. A본사에서 타국에 설립한 외투법인 B가 투자하여 한국 외투법인 C를 설립
    1. A->C로 파견 가능
    2. B-> C로 파견 가능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상담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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