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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BY Immikorea

D8비자 연장

D8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체크합니다.

  1. 사업장의 존재 유무
  2. 사업 실적
  3. 납세 완료 여부
  4. 한국 체류 여부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 사항 중 D8비자 연장시 가장 중요한 심사 대상은 사업실적 증명입니다. 사업 실적이 없다면 비자를 받은 후에 다른 일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실적을 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중 별문제가 없다면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변동사항 있을 시 수정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변동사항 있을 시 수정
  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9. 거주지 입증서류
  10. 법인통장 사용내역
  11. 납세 관련 서류
  12. 영업 실적 관련 서류
  13. 기타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류

해외 본사에서 파견 D8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1. 해외 본사 파견명령서
  2. 해외 본사 재직증명서
  3. 한국 회사 재직증명서

동반 가족의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5. 재학증명서 또는 미취학증명서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 가족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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