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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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BY Immikorea
D8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체크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 사항 중 D8비자 연장시 가장 중요한 심사 대상은 사업실적 증명입니다. 사업 실적이 없다면 비자를 받은 후에 다른 일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실적을 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중 별문제가 없다면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파견 D8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동반 가족의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