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는 외국기업이 한국지사나 연락사무소에 임원, 직원 등을 파견하거나 해외법인을 한국 본사에 파견하는 직원 비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사(영업소)로 등재되어 있고, “외국법인 국내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D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외국인투자회사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D8비자를 신청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이지만 그 회사와 설립이나 소유권 면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E7 비자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 본사에서 한국지사/연락사무소로 직원 파견 시
기본요건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점·지점 또는 그 밖의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속기관·자회사·지점 또는 사업소에서 중요한 전문인력(임원·임원·전문가)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본사의 1년 요구 면제 또는 완화 국가 중점산업 또는 국가사업(발전소, 기차, 지하철 등)에 종사 동일 또는 유사 업종 기타 회사에서의 근무 경험 50만 달러 이상의 운전 자금을 가져온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범위
실행선임 매니저 전문가 : 회사에서 연구, 설계, 기술, 경영 등에 종사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D7 비자의 주요 결론 -본사 규모/지점 규모 -운용자금채용실적 -파견인 전문 지식
D7 비자 신청 서류 외국본부 서류
-파견 명령 -임명장 -양도장
한국측 서류 -파일 -분사무소 설치보고서 -사무실 임대 -외환매입증명서 -회사 통장 사용 -세무서류
* 회사별 서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한국법인이 해외직원을 국내 본사에 파견하는 경우
기본요구
상장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현지 또는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 본사 또는 주요사무소에 파견되어 전문지식, 기능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자.
* 해외 자회사와 지점은 본사로부터 최소 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사가 공공단체인 경우 투자요청이 없음)
신청서류 1. 신분증 사본 2. 이력서 3. 초청장 4. 등기 사무소 5. 외국인직접투자신고필증(지방법인) 6. 해외지점(해외지점) 설립신고 7. 외국지점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8. 국제대체서류 9. 배차 명령 10. 외국 사무소 근무 증명서 11. 세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