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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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BY Immikorea
D7비자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임원, 직원 등을 파견하거나 또는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를 한국 본사로 파견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문의를 주실 때 외국계 기업인 경우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유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회사별 서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현지 법인 또는 해외지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 받으려는 자
*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액 요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