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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BY Immikorea
C-4-5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해서 국내 회사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전문직 분야에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위에 정의된 대로, C-4-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초청장이 있어야 하고 전문직 임을 입증해야 하며, 90일 이하의 단기간 초청만 가능합니다.
C-4-5비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초청자 국가의 한국 영사관 또는 현지 비자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초청자인 한국 회사는 피초청자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의 진정성과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서 국가 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