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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BY Immikorea

 C-4-5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해서 국내 회사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전문직 분야에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위에 정의된 대로, C-4-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초청장이 있어야 하고 전문직 임을 입증해야 하며, 90일 이하의 단기간 초청만 가능합니다.

C-4-5비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초청자 국가의 한국 영사관 또는 현지 비자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초청자인 한국 회사는 피초청자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C-4-5 비자

비자 신청의 진정성과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서 국가 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인(한국회사) 준비 서류

  1. 초청장
  2.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원보증서
  5. 해당국가 추가 요청시
    1. 회사소개자료
    2. 체류비용부담 확인서

피초청인(외국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 사진
  3. 재직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4. 재직증명서
  5. 납세증명서
  6. 은행입출금 내역서 6개월분
  7. 월급명세서
  8. 해당국가 추가 요청시
    1. 이력서 / 경력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3. 신분증 
  1. 초청회사의 규모, 피초청인 학력, 경력, 회사규모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초청회사의 규모가 작고, 처음 초청하거나 업력이 짧거나, 피초청인의 자격이 부족하면 추가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업무 외의 활동을 금지되며, 적발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1.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발급됩니다
  2. 신청자는 연간 2회 범위 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연장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1. 외국인 강사 단기 초청
  2. 공연 등으로 인한 외국인 아티스트, 모델, 연예인 초청
  3. IT 기술분야 단기 컨설턴트 초청
  4. 단기 계약직 외국인 초청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