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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BY Immikorea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선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해야 할 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차례 회사의 형태를 바꾸면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진출 형태는 연락사무소 -> 국내지사 ->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간단하고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영업 활동이 불가하여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라고 할지라도 영업에 해당되는 활동에 해당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비자를 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2. 국내 지사의 경우는 투자금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형태로 허가되지 않는 사업유형이 존재하며, 외국 법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중소기업 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지사의 형태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 지사장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금 도입 요건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의 투자금이 자본금으로 송금되어야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법인으로 사업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임원 파견 등도 특별한 제약없이 D8비자로 쉽게 가능합니다. 

항목외국인 투자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환거래법외환거래법
법인성격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인정불인정불인정
회사 이름제한없음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1억원없음없음
법적책임현지법인에만 귀속본사까지 확대본사까지 확대
독립성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본사에 종속됨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거의 불가능함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가상 계좌개설

3. 자금송금

4. 법인등기

5. 사업자등록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7.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고유번호 등록

4. 계좌개설

관련비자

D8비자

D7비자

D7비자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있음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장부기록 의무없음
법인세율납세의무 있음납세의무 있음납세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국내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없음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있음없음없음

(출처 : KOTRA)

회사 유형별 설립 요건 및 절차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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