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선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해야 할 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차례 회사의 형태를 바꾸면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진출 형태는 연락사무소 -> 국내지사 ->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간단하고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영업 활동이 불가하여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라고 할지라도 영업에 해당되는 활동에 해당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비자를 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2. 국내 지사의 경우는 투자금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형태로 허가되지 않는 사업유형이 존재하며, 외국 법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중소기업 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지사의 형태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 지사장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금 도입 요건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의 투자금이 자본금으로 송금되어야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법인으로 사업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임원 파견 등도 특별한 제약없이 D8비자로 쉽게 가능합니다.
항목
외국인 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법
외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회사 이름
제한없음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
1억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가상 계좌개설
3. 자금송금
4. 법인등기
5. 사업자등록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7.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고유번호 등록
4. 계좌개설
관련비자
D8비자
D7비자
D7비자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