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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BY Immikorea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장소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록유형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1. 대표자에 관한 사항

    1. 신청서에 주민번호 명시
    2. 외국인인 경우
      • * 국내거주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 그외는 생년월일 기재
  2.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1.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 면허증 사본
    2.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 * 이공계 학과 전공자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간호학, 간호관리학, 건강간호학 전공자 -> 졸업증명서
      • * 외국대학 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 졸업증서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학교 발급서류 추가 제출
    3. 2,3년제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 1년이상 경력증명서)
      • * 화장품 관련분야 전공자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확,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경력은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1년 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력
    4.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5. 경력자 (학력 상관없이 경력 24개월 이상인자) -> 경력증명서
      •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 경력자
      • -> 경력증명서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타업종을 겸직하지 못하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해당 자격을 갖출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사본 (법인인 경우)

  4. 품질관리기준매뉴얼

  5.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6.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안전관리기준매뉴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접수

– 인터넷 / 우편 접수

2. 서류검토– 처리기한 10일
3. 처리완료– 알림 발송
4.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wetax.go.kr

– 관할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방문 납부

5. 전자허가증 출력-의약품 안전나라 (등록증 확인 및 출력)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스페인어 / 몽골어 다국어 상담
  • 회사설립과 사업인허가 논스톱 서비스

  • 인허가전문 행정사사무소
  •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동시 완료
  • 은행 글로벌센터 연계
  • 행정사 / 법무사 / 세무사 / 중개사
  • 전문적인 인허가 검토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 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