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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BY Immikorea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장소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록유형
-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구비서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에 주민번호 명시
- 외국인인 경우
- * 국내거주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 그외는 생년월일 기재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 면허증 사본
-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 * 이공계 학과 전공자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간호학, 간호관리학, 건강간호학 전공자 -> 졸업증명서
- * 외국대학 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 졸업증서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학교 발급서류 추가 제출
- 2,3년제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 1년이상 경력증명서)
- * 화장품 관련분야 전공자 :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확,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경력은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1년 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력
-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 경력자 (학력 상관없이 경력 24개월 이상인자) -> 경력증명서
-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 경력자
- -> 경력증명서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타업종을 겸직하지 못하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해당 자격을 갖출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사본 (법인인 경우)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안전관리기준매뉴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민원처리절차
1. 접수 | – 인터넷 / 우편 접수 |
2. 서류검토 | – 처리기한 10일 |
3. 처리완료 | – 알림 발송 |
4. 등록면허세 납부 | – 위택스 wetax.go.kr – 관할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방문 납부 |
5. 전자허가증 출력 | -의약품 안전나라 (등록증 확인 및 출력) |
인허가 대행서비스 문의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스페인어 / 몽골어 다국어 상담
- 회사설립과 사업인허가 논스톱 서비스
- 인허가전문 행정사사무소
-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동시 완료
- 은행 글로벌센터 연계
- 행정사 / 법무사 / 세무사 / 중개사
- 전문적인 인허가 검토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 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