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Talk to expert
+82 10 3499 6649
About Us
02 6672 1122
Mon-Fri: 9.00-18.00
immikorea@gmail.com
2024-05-01BY Immikorea
해외 유학을 결정할 때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의 본래 취지인 학업을 우선시 하고, 학업이 아닌 취업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규정을 어기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추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내용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업체)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근무지 / 임금 명시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학교 유학생 담당자)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 시간제 취업요건 준수 확인서를 고용주가 작성
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출입국사무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
비자종류
유형
한국어능력
시작시기
허용 시간
주중
D4
D2
학사
1-2학년
3-4학년
석/박사
과정
*한국의 1시간 최저 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