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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BY Immikorea

part-time job

해외 유학을 결정할 때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의 본래 취지인 학업을 우선시 하고, 학업이 아닌  취업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규정을 어기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추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상자

  1. D2비자로 유학중인 유학생
  2. D2비자로 석박사 논문준비생도 가능
  3. D4비자 소지자는 6개월 경과후에 가능

제한대상

  1. 지난 학기 평균 성적이 2.0 미만자
  2. 어학연수 과정자는 전체 평균 출석률 90% 미만자
  3. 불성실 신고자

제한업종

  1. 택배,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 등
  2. 대학에서 1시간 이상의 원거리 근무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1.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2. 업체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4.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내용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업체)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근무지 / 임금 명시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학교 유학생 담당자)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 시간제 취업요건 준수 확인서를 고용주가 작성

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출입국사무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

비자종류

유형

한국어능력

시작시기

허용 시간

주중

주말/방학

D4

어학연수2급x6개월후10시간
o20시간

D2

전문학사3급x제한없음10시간
o20시간제한없음

학사

1-2학년

3급x제한없음10시간
o20시간제한없음

학사

3-4학년

4급x제한없음10시간
o20시간제한없음

석/박사

과정

4급x제한없음15시간
o30시간제한없음

*한국의 1시간 최저 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4년 기준)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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