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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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BY Immikorea
한국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에 제출하는 한국 공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필)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구비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명판 및 인감날인으로 대체 가능
*법무부 아포스티유(공증문서) 법인회사 대표 접수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