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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BY Immikorea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5년 이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관광휴양시설” 투자비자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7~1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거주 비자(F2비자)를 발급하며,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7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 지구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생활형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정 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부동산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자연속의 힐링.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국제학교 자녀교육과 휴양에 최적화된 투자 지역.
따뜻한 기후, 아름다운 바닷가의 휴양과 대도시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투자 지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서울에 근접한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자녀 국제학교 및 최고의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수 있는 투자 지역.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사계절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안 및 산악형 휴양지. 대자연 속에서 스키, 서핑, 캠핑, 낚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투자 지역.
F2 거주비자 신청
F1 방문비자 신청
계약완료시
계약금 1억원 이상
*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별해서 제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송도 국제신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 구매 후 부동산투자비자 허가 완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