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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BY Immikorea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5년 이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관광휴양시설” 투자비자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7~1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거주 비자(F2비자)를 발급하며,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7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 지구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생활형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정 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부동산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국제 학교가 많고 무비자로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과거에는 신도시로 개발중이어서 어수선하고 투자할 부동산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국제 업무지역, 국제학교, 병원, 공원 등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이라 부동산 투자비자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2억 원 이하의 소형 부동산이어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5억원에서 20억까지의 물건이 나오고 있어서 거주 및 투자 가치 또한 높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송도 힐스테이트 빌딩입니다.
F2 거주비자 신청
F1 방문비자 신청
계약완료시
계약금 1억원 이상
*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별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