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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BY Immikorea

한국 부동산 투자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5년 이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관광휴양시설” 투자비자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7~1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거주 비자(F2비자)를 발급하며,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지역

지역지정 구역투자금액
인천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영종도10억원 이상
제주도지정 부동산10억원 이상
전남

여수 화양지구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7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 지구

10억원 이상

7억원 이상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부동산 종류

생활형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정 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부동산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국제 학교가 많고 무비자로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과거에는 신도시로 개발중이어서 어수선하고 투자할 부동산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국제 업무지역, 국제학교, 병원, 공원 등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이라 부동산 투자비자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2억 원 이하의 소형 부동산이어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5억원에서 20억까지의 물건이 나오고 있어서 거주 및 투자 가치 또한 높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송도 힐스테이트 빌딩입니다.  

투자비자 대상자

  1. 10억원 이상의 지정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2. 10억원 이상의 지정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임원, 과점 주주
  3. 투자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인 성인 자녀

진행 절차

투자자 입국필수
부동산투자 사전심사관할 출입국 사무소
부동산 현장 답사 및 가계약 체결 
투자신고 / 은행계좌 개설 및 송금지정 외국환은행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지정 출입국사무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원 등기소

F2 거주비자 신청

F1 방문비자 신청

계약완료시

계약금 1억원 이상 

5년간 투자유지시 F5 영주권 신청관할 출입국 사무소
영주권 취득 후에 투자금 회수 가능 
  1. 투자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2. 투자금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계약금 1억 원 이상을 입금한 경우 F1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년 간 추가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F1비자 연장이 제한됩니다.
  4.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매도,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즉시 비자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5. 공익투자(IISPB) + 부동산투자(IISRE) 금액의 합계가 15억 원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6.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임대, 담보 설정 등 투자시설을 수익 활동에 활용하거나 투자 시설이 압류된 경우에 비자가 취소됩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1. 비자 신청서
  2. 여권, 신분증, 여권사진
  3. 등록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4. 부동산 계약서
  5.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자인 경우)
  6. 회원증서 및 입금 영수증 (콘도인 경우)
  7. 미분양주택 공실확인서(미분양 주택인 경우)
  8. 해당 주택 전입세대 열람 내역 (미분양 주택인 경우)
  9.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외환반입 입증 서류
  10. 법인 송금 입증 서류 (법인이 투자한 경우)
  11. 법인의 임원 또는 과점 주주 입증 서류 (해당자)
  1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13.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아포스티유)
  14. 성년 자녀의 경우 미혼 증명서 (해당자, 아포스티유)

*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별해서 제출

  1. F2비자를 받은 후 5년 간 유지해야 합니다. 최초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며 중간에 한번 연장해야 합니다.
  2. 해외 체류 중이라도 연간 1회는 한국에 입국해서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투자한 부동산의 임대, 담보 설정, 매매, 압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4. 입국 금지 사유, 허위 서류 제출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투자 사전심사 안내
  • 외국인 투자신고
  • 은행 계좌개설
  • 부동산 현장 답사 외국어 안내
  • 부동산 계약서 작성
  • 외국인 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투자비자 발급
  • 세무대행
  • 각종 행정서류 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 가족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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