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Phone
2024-08-15BY Immikorea
학원 설립 확인 사항
어학원, 학원, 교습소 등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자 자격확인
- 학원 시설물 기준면적 및 건축물 용도확인
- 학원 주변 유해업소 확인
- 소방설비
학원은 시,도 지역마다 시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물 기준
- 건축물 용도 확인
- 전용면적 570m² 미만시 근린생활시설 (1,2종)
- 전용면적 570m² 이상시 교육시설
- 직통계단 유무
- 3층 이상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전용면적이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학원 내부 복도등 시설 면적의 합계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 미만인 경우 동일 건물내에 유해업소 시설이 있는 경우 학원 설립 불가
-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 이상인 경우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층,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학원설립 가능
- 유해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전화방, 비디오방, 성기구 취업업소, 컴퓨터 게임장, 무도장, 무도학원,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터키탕, 위험물 취급업소, 가스저장소, 복합유통게임업, 담배자판기, 미니게임기, 인형뽑기등 (당구장, 만화가게,PC방은 제외)
신청서류
- 학원설립 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 학원위치도 및 건물평면도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현황도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해당층 현황도
- 임대차계약서 (설립자와 임차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설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설립자의 증명사진 2매
- 교습비 등록 내용
- 프랜차이즈 계약서 (해당시)
-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정관
- 이사회의사록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확인서
- 인감증명서
- 임원의 등록기준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각1부
- 대표이사 신분증
학원 설립 등록절차
-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현장실사 (관할 소방서 및 교육청 담당자)
- 시설규모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명칭 적합 여부
- 소방시설 적합 여
- 등록결과 통보
- 면허세 납부 (관할구청 세무과)
- 면허세 영수증 지참하고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 사업자등록
- 보험가입 및 보험증서 교육청 지원청 제출 (팩스, 메일)
설립자 결격사항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한 자
- 행정처분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 설립자가 F2비자, F6비자, F5비자 등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 보유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후 D8비자로 설립 가능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