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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BY Immikorea

학원 설립

어학원, 학원, 교습소 등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설립자 자격확인
  2. 학원 시설물 기준면적 및 건축물 용도확인
  3. 학원 주변 유해업소 확인
  4. 소방설비

학원은 시,도 지역마다 시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 용도 확인
    1. 전용면적 570m² 미만시 근린생활시설 (1,2종)
    2. 전용면적 570m² 이상시 교육시설
  2. 직통계단 유무
    1. 3층 이상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2. 전용면적이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학원 내부 복도등 시설 면적의 합계 
  3.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1.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 미만인 경우 동일 건물내에 유해업소 시설이 있는 경우 학원 설립 불가
    2.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 이상인 경우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층,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학원설립 가능
    3. 유해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전화방, 비디오방, 성기구 취업업소, 컴퓨터 게임장, 무도장, 무도학원,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터키탕, 위험물 취급업소, 가스저장소, 복합유통게임업, 담배자판기, 미니게임기, 인형뽑기등 (당구장, 만화가게,PC방은 제외)
  1. 학원설립 등록신청서
  2. 학원원칙
  3. 학원위치도 및 건물평면도
  4. 건축물대장
    1.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현황도
    2.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해당층 현황도
  5. 임대차계약서 (설립자와 임차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6. 설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7. 설립자의 증명사진 2매
  8.  교습비 등록 내용
  9. 프랜차이즈 계약서 (해당시)
  10. 법인인 경우
    1.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이사회의사록
    4.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확인서
    5. 인감증명서
    6. 임원의 등록기준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각1부
    7. 대표이사 신분증
  1.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접수
  2. 서류 검토
  3. 결격사유 조회
  4. 현장실사 (관할 소방서 및 교육청 담당자)
    1. 시설규모 적합여부
    2. 교육환경 유해여부
    3.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4. 학원명칭 적합 여부
    5. 소방시설 적합 여
  5. 등록결과 통보
  6. 면허세 납부 (관할구청 세무과)
  7. 면허세 영수증 지참하고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8. 사업자등록
  9. 보험가입 및 보험증서 교육청 지원청 제출 (팩스, 메일)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한 자
  5. 행정처분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설립자가 F2비자, F6비자, F5비자 등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 보유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후 D8비자로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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