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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BY Immikorea

[사례1] 해외 법인 소속 외국인 직원의 사택 계약

최근 저희는 해외 법인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 직원의 사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외 본사 소속이라 국내에 법인 명의의 계좌나 금융 이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해당 해외 법인에서는 “보증금 개념 자체가 없는 국가”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보증금 없는 월세 일시납 방식을 희망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임대차 관행상 보증금 없는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을 경우, 관리비나 공과금 연체, 월세 미납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해외 대기업 소속 외국인 직원임을 강조하고, 월세는 1년 치 일시불 선납 조건으로 제안하면서, 법인에게는 한국의 임대차 관행상 보증금 없이 계약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1개월 치 월세만을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관리비 연체에 대한 보증을 확보했고, 해외 법인은 부담 없는 최소 보증금으로 원활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가 만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고, 현재 해당 주재원은 안정적으로 거주 중입니다.

[사례2] 까다로운 조건에도 성사된 외국인 사택 계약

국내 법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을 위한 사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법인이 원하는 조건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2년 계약을 하지만 의무거주조건은 1년이고, 계약 명의도 직원이 아닌 법인 명의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과 “관리비나 시설 파손 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죠.

저희는 양측 입장을 면밀히 조율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법인의 재무 안정성과 책임 이행 각서를 안내하고,
법인 측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정산 방식과 유지보수 책임 조건을 명확히 전달했죠.

결국, 보증금은 1개월치로 최소화, 월세는 일시 선납, 그리고 관리비는 매월 선불로 합의하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한 결과였고, 현재 외국인 직원은 안정적으로 거주 중입니다.
외국인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중개’가 아니라 ‘조율과 신뢰’가 핵심임을 다시 느낀 사례였습니다.

Tip: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한국의 관행과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와 유사한 계약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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