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Contact Us
02 6672 1122
Mon-Fri: 9.00-18.00
immikorea@gmail.com
2025-09-29BY Immikorea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정부가 지정한 관광 숙박시설 부동산에 투자하면 F2 거주비자를 즉시 받고, 5년간 유지하면 F5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투자이민 선택지 중에 거주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지역 및 콘도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이용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을 둘러보고 여행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