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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BY Immikorea
재외동포 해외거주자가 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볼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주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으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대리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통상적으로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세무사, 즉 세무대리인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