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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BY Immikorea

재외동포 해외거주자 사업자등록증

재외동포 해외거주자가 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국내에 거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볼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주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으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대리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대리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위임인의 여권 사본
4. 납세관리인 설정
5.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신고필증

사업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통상적으로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세무사, 즉 세무대리인을 뜻합니다.

제73조 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재외동포 역이민 정착 서비스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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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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