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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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BY Immikorea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보유한 재산 (부동산 매각대금, 상속 증여재산, 예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송금절차

반출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와 신고기관이 조금씩 다르며 일반적으로 증빙서류 준비 -> 거래외국환지정 -> 송금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형별 필요서류

반출대상주요서류비고
부동산 매각대금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필증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상속/증여

상속사실 증명서류

가족관계서류

상속세(증여세) 납부 증명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신고
예금 반출통장 잔액증명서은행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임차인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취득 미신고로 해외반출 불가 문제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최초 부동산 취득시에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위규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규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신고대상지인 은행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접수가 아예 불가하며, 위반 내용을 심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까지 금융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송금할 본인의 국내 계좌가 없는 문제

해외송금은 국내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해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1. 해외 거주로 인해 국내 계좌가 없는 경우 부모의 계좌나 친척의 계좌로 부동산 처분 대금을 받아 송금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은행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로 기존 국내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라도 위임장을 통해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코리아 협력 외국환 은행을 통해 은행계좌를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 부동산 관련 절차 및 서류 안내
  • 위규신고대행
  • 부동산 처분 및 송금 대행
  • 각종 신고 및 은행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