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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BY Immikorea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보유한 재산 (부동산 매각대금, 상속 증여재산, 예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출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와 신고기관이 조금씩 다르며 일반적으로 증빙서류 준비 -> 거래외국환지정 -> 송금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필증
상속사실 증명서류
가족관계서류
상속세(증여세) 납부 증명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확인서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최초 부동산 취득시에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위규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규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신고대상지인 은행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접수가 아예 불가하며, 위반 내용을 심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까지 금융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해외송금은 국내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해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