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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BY Immikorea

이 글에서는 외국인,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처분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재외동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 변경 확인 

재외동포 부동산의 특징은 외국 국적 취득 이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의 등기상 정보가 현재의 개인정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해외 국적에 맞게 정정 등기 하고 부동산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하기 전에 국적, 이름, 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 정정 등기를 하거나 실 소유주를 입증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부동산 매도 절차 및 필요 서류 

절차관련기관필요서류

실소유주 입증

또는 정정 등기

필요서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1.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거소증

2. 주소 서면 공증 / 거소신고사실확인서 

3. 동일인 확인서

4. 처분위임장 (대리인)

매매 계약

공인중개사

관할세무서

주민센터

세무서

1. 매매계약서

2.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 (매도용)

4.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서 

잔금수령  

해외송금을 위한

서류발급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관할세무서

지정 외국환은행

1.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서 (최초 취득시)

2.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3. 예금등 자금출처 확인서 (5년 경과시 추가)

해외송금 신청지정외국환은행

1. 여권

2. 외국국적취득 확인서류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4.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서

5.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6. 상속, 유증인 경우 입증서류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처분한 지 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외국환은행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서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국내 부동산을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 후 해외송금을 위해 세무서에서 확인 발급 받아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매각자금 확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지 5년이 경과 되었다면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1.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 (미국, 캐나다, 영국)
  2.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본, 대만)
  3.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소지자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위임장으로 모든 업무를 대행 가능
  • 외국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정정 등기
  •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및 대행
  • 은행 글로벌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당일 은행계좌 발급 가능
  •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번에 OK
  • 자체 외국인전문 공인중개사 보유

  • 국가자격사의 역이민 서비스
  • 거소증 / 국적회복 대행
  • 법인설립
  • 부동산 찾기
  •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등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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