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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BY Immikorea

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등기 변경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와 부동산 등기부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시 문제가 되어 급하게 정정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각종 아포스티유 공증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에 있어서 주요 표시 항목은 국적, 이름, 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

  1. 여권 – 아포스티유
  2. 동일인 확인서 –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 동일인 증명서란 이름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이름, 외국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본적, 외국내 주소등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시민권증서 / 귀화증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폐쇄된 기본증명서
  4. 주소지 –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5.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출입국사무소 발급
  6.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7. 위임장 (대행시)

거주자

  1. 여권 사본
  2. 거소증 / 거소신고사실증명서
  3. 시민권증서
  4. 인감증명서
  5. 동일인 확인서 (필요시)
  6. 위임장 (대행시)

국가간 국제 협약을 통해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인(legalization)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 해당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미국 세금보고
  • 부동산 찾기
  • 부동산 등기 / 세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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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민원 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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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