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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BY Immikorea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와 부동산 등기부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시 문제가 되어 급하게 정정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각종 아포스티유 공증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에 있어서 주요 표시 항목은 국적, 이름, 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국가간 국제 협약을 통해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인(legalization)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 해당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