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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BY Immikorea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
  2. 거소증 보유 여부
  3.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

  1.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와 동일하며 취득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2.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

ㅇ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ㅇ 대한민국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

ㅇ 거주자외 개인, 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ㅇ 외국인으로서 

  1. 국내에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 국내체류자

ㅇ 외국인으로서 

  1. 거주자에서 해외에 출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자

거소증 보유 여부

  1. 재외동포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거소증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2. 거소증 보유시 해외에서 영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거소증 미보유시에도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통해 국내 입국을 하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부동산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신고시기 : 부동산 거래대금을 인출하기 전
  2. 신고장소 
신고기관내용
외국환은행

ㅇ 100% 해외에서 송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ㅇ 부동산 취득자금에 국내자금(전세금, 대출,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ㅇ 국내자금은 입증자료를 제출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는 부동산 취득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며,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은행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및 벌칙을 받게 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 통장 개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본인의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서명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증 사항거소증 미보유자 / 해외체류자거소증 보유자
공통여권 아포스티유여권
이름 변경시동일인 확인서 영사관 공증거소증
국적 변경시시민권증서 사본시민권증서
주소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아포스티유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거소증
서명서명 인증서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
위임시

처분위임장

(영사관 공증 / 또는 아포스티유)

위임장

본인이 국내체류 / 해외체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관련기관필요서류
 부동산 계약 

ㅇ매매계약서 작성

ㅇ부동산 실거래 계약신고 (30일내)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ㅇ 100% 해외자금인 경우

ㅇ국내자금이 포함 된 경우 

 계좌개설 /송금 외국환은행ㅇ 비거주자 원화계정
 부동산 취득신고 시,군,구청 

거소증 또는

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출입국사무소

출입국사무소

 ㅇ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부동산 등기 관할등기소

ㅇ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외동포 부동산 매도시 주의할 점은 매도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순서관련기관내용대행 자격
부동산 등기 정정 (필요시) 관할등기소 –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정정등기 법무사
부동산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체결부동산중개사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세무서
(재산세과) 

– 양도세 신고 납부

–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잔금수령 및소유권 이전 서류 전달

 동시 이행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양도신고확인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1. 재외국민 및 외국인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2.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3.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4.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 증명서류
  5. 그 외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부동산 취득신고 대행
  •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송금 계좌 최단시간 발급
  • 거소증 발급 대행
  •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행
  • 부동산 소유권이전 / 정정 등기 대행
  • 부동산 취득신고 미이행시 재신고 대행
외국인정착서비스 relocati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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