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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BY Immikorea
ㅇ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ㅇ 대한민국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
ㅇ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ㅇ 100% 해외에서 송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ㅇ 부동산 취득자금에 국내자금(전세금, 대출,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ㅇ 국내자금은 입증자료를 제출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는 부동산 취득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며,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은행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및 벌칙을 받게 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 통장 개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본인의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서명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분위임장
(영사관 공증 / 또는 아포스티유)
본인이 국내체류 / 해외체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매매계약서 작성
ㅇ부동산 실거래 계약신고 (30일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ㅇ 100% 해외자금인 경우
ㅇ국내자금이 포함 된 경우
거소증 또는
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출입국사무소
ㅇ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ㅇ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외동포 부동산 매도시 주의할 점은 매도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 양도세 신고 납부
–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잔금수령 및소유권 이전 서류 전달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2020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