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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BY Immikorea

재외동포 부동산

재외동포 부동산 거래시에 우선적으로 할 것은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때 본인의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서명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해외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부동산 등기를 정정 한다든지, 부동산 관련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상 소유권자의 신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재외동포 부동산 거래시 국적관련 유의해야 할 사례 

  1. 한국 국적이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3. 외국 국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국적회복을 한 경우
  4. 해외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안 한 경우
  5. 재외국민으로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6.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은 경우
  7.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재외동포 부동산 거래시 입증 서류

입증 항목 비거주자거소증 보유자
이름 변경시여권 / 동일인 증명서 (해당자)여권 /거소증
국적 변경시시민권증서시민권증서
주소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아포스티유거소증
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거소증
서명서명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장 아포스티유위임장

입증 항목별 서류 발급 절차

순서관련기관내용대행자격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실거래가 신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 매매계약서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30일내)

부동산중개사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 구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서 또는 부동산 시세확인서(행정사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취득 신고서 교부 

 행정사
 잔금 지급 외국환은행  행정사
 부동산 취득신고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ㅇ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ㅇ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ㅇ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행정사

거소증 발급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비거주자)

출입국사무소

출입국사무소

 – 거소번호 승인 후 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비거주자는 여권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된 여권사본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가능

행정사 
 부동산 등기 관할등기소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름 / 국적 / 주소 / 등록번호 / 서명 입증 서류 제출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양도세 납부확인 필수)

– 위임시 위임장 필요  

 법무사

재외동포 부동산 매도시 주의할 점은 매도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순서관련기관내용대행 자격
부동산 등기 정정 (필요시) 관할등기소 –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정정등기 법무사
부동산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체결부동산중개사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세무서
(재산세과) 

– 양도세 신고 납부

–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잔금수령 및소유권 이전 서류 전달

 동시 이행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양도신고확인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1. 재외국민 및 외국인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2.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3.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4.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 증명서류
  5. 그 외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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