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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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BY Immikorea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에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지정된 계좌를 통한 송금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담내용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국내 임대사업을 위해 2017년부터 구매한 오피스텔 4개와 제주도 생활형 숙박시설 1개에 대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은행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반사항

  1.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위반

처리사항

  1. 위규신고 1건 완료
  2. 부동산 취득신고 5건 완료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각각의 처리 사항을 완료하기 까지 총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