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BY Immikorea
의뢰인은 미국 재외동포로 국내에 빌라를 구매하여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우연히 이미코리아 사이트의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와 관련한 글을 읽고 의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나중에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해 주신 분은 국내에 있는 본인의 한국 계좌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직접 송금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낸 상태에서, 내가 외국인 신분인데 과연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부동산을 구매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의무 사항이 있는 점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분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부동산취득절차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
당연히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는 차이점이 있고, 특히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과거 한국국적일때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계좌도 있고, 거소증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다 보니 별 생각없이 해외에서 송금을 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모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며, 적발시 부동산 구매대금의 2~4%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복잡한 위규신고 및 취득신고를 다시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전에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의무
다행히 의뢰인분은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 급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무사히 부동산 취득신고필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도 부동산취득신고필증은 필수 서류이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