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Office Phone
Contact time

Mon-Fri: 9.00-18.00

2024-11-04BY Immikorea

일본 법인의 한국 지사

일본의 법인회사에서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지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연락사무소를 최초에 설립했다가 지사로 변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이전에 설립한 회사를 폐쇄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많이 알아보시고 확고히 지사로 설립한다고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사 설립의 경우 법인 등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

사전에 스캔본을 받아서 이력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등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취임승낙서, 임명장, 위임장 등의 양식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 두가지로 작성하여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결서의 경우 내용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 등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하는 등 시간 상으로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사의 양식에 맞추어 실수가 없도록 일본어와 한국어 두 가지로 미리 작성하여 보내드려서 일본 본사에서는 아포스팅유 절차만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이력사항전부증명서
  2. 정관
  3. 이사회 의결서
  4. 주주명부
  5.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6. 본사 대표자의 주소 서명 공증
  7. 한국 지사장의 여권 사본
  8. 한국 지사장 취임 승낙서
  9. 한국 지사장 임명장
  10. 위임장

한국 지사에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지사장이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사항전부증명서

일본에서의 서류 준비와 아포스티유에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빨리 빨리가 안되니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한국에서의 진행과정은 대체로 시간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은행계좌 개설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자주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지사설치신고 업무를 아는 직원이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행절차소요기간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해외본사) 

국내지사설치신고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지정 신고

1일
법인등기 (법원 등기소)3~5일
사업자등록 (세무서)2일
법인통장개설 (지정 외국환 은행)1일

이미코리아 리로케이션은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의뢰인에게 준비하게 하는 업체와 달리 서류 준비 단계부터 번역,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계좌 개설까지 논스톱으로 대행합니다. 

모든 서류를 번역하여 해외본사에서는 아포스티유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거래은행 지정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