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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BY Immikorea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외투 설립절차와 동일한 틀을 따르지만 인감 문화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1. 한일 투자보장협정 (2003년)
  • –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 일본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한국 국민이나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받습니다.
2. 인감문화의 특수성
  • – 법인 인감제도 존재
  • – 법인 등기이력사항증명서 존재
일본 기업의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일본 아포스티유

투자주체가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준비서류에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인지에 따라서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해외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일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2. 일본기업 정관
  3. 일본기업 인감증명서
  4. 인감신고서
  5. 주주명부
  6. 대표자 여권사본
  7. 서면공증
  8. 취임승낙서
  9.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한국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문서(정부에서 발행한 서류)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확인
  2. 사문서(민간에서 생성한 서류) – 공증인 공증 -> 법무국확인 -> 외무성 아포스티유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최소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로는 본사 서류 수집 및 작성, 아포스티유 절차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험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략 1달 소요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내부 결제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순서내용기간
1외국인 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1일
2투자금 송금2일
3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3일
2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2-3일 (공증인 이용시)

3

한국어 번역공증 (국내)

3일
4법인등기5일
5사업자등록3일
6법인계좌개설1일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 및 회사설립 가능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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