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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BY Immikorea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이 있는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국내 법인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에 따른 권리와 지위를 갖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 유형은 외국인투자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통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D8비자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한국 회계 기준에 따라 직원 채용 절차 및 회계 장부가 기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합산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며 법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