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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BY Immikorea
오늘은 외국인의 한국사업 진출 방법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 ,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도 외투법인 설립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국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사가 모든 진행 과정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통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설립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되어야 하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체류 중 설립 또는 해외 체류 중 설립 등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은행 및 세무서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규정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일자, 취임승낙서 일자, 잔고증명서 일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원등기의 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면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D8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비자 규정에 맞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있는 비자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