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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BY Immikorea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이 있는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국내 법인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에 따른 권리와 지위를 갖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 유형은 외국인투자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통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절차소요기간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또는 개인) 
⇒ 외국인 투자신고(KOTRA 또는 외국환 은행)1일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세관 휴대반입) 2-3일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3-5일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변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2-3일
⇒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1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KOTRA 또는 외국환은행)1일
⇒ D8비자 심사 (필요시) 최소 1달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1. 개인 투자 – 여권사본, 신분증
  2. 해외법인 투자 – 법인 증명서, 정관, 이사회 의결서, 주주 명부
  3. 외국인 투자신고서
  4. 정관
  5. 주주명부
  6. 취임승낙서
  7. 대표자 주소지 공증, 서명 공증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9. 위임장

D8비자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한국 회계 기준에 따라 직원 채용 절차 및 회계 장부가 기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합산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며 법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도 가능합니다.

  1. 개인 투자자인 경우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여 D8비자를 신청
  2. 해외 법인이 투자한 경우 D8비자로 임원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문의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