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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BY Immikorea

1, 입국 전 비자 발급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 발급입니다. 채용 스케쥴에 맞추어 비자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변수로 비자 발급이 지연된다면 기업과 개인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보통 E7 취업비자, D7 주재원 비자, D8 파견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필수서류 준비나 심사지연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내에 비자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심사기간은 1개월 정도이며, 여기에 사전 준비서류 기간이 일반적으로 1달 정도 추가됩니다. 보통 학위증, 재직증명서 등을 아포스티유 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아포스티유 서류를 발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비자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아포스티유 해올 것을 요구한다면 스케쥴상 큰 문제가 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3개월 이내에만 입국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비자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2. 입국 후

업무내용관련기관
외국인등록증 발급입국 후 3개월 이내 -주소 필요출입국사무소
고용신고외국인등록번호 필요세무대리인
4대보험가입

-국민연금은 국적/비자에 따라 상이

-건강,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세무대리인
핸드폰 개통외국인등록증 필요대리점
은행계좌개설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필요은행
주소지 변경신고주소변경시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
퇴사, 이직시15일 이내 외국인고용변동신고출입국사무소
 재입국 허가해외 출장시 – 해당 비자 출입국사무소 
출입국사범심사각종 범죄 및 법규 위반시출입국사무소

3. 국내 체류중 외국인

업무내용관련기관
근무처변경다른 회사로 이직시 15일 이내 출입국사무소
비자변경체류자격 변경시출입국사무소
비자연장비자 연장시출입국사무소
인턴 신고인턴 채용시출입국사무소
시간제취업 허가아르바이트 채용시출입국사무소
   

규정 위반시 채용 회사와 개인 외국인 양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비자 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사 관리자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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