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BY Immikorea
외국인 행정 업무 종류 및 유의사항
1, 입국 전 비자 발급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 발급입니다. 채용 스케쥴에 맞추어 비자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변수로 비자 발급이 지연된다면 기업과 개인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보통 E7 취업비자, D7 주재원 비자, D8 파견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필수서류 준비나 심사지연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내에 비자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심사기간은 1개월 정도이며, 여기에 사전 준비서류 기간이 일반적으로 1달 정도 추가됩니다. 보통 학위증, 재직증명서 등을 아포스티유 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아포스티유 서류를 발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비자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아포스티유 해올 것을 요구한다면 스케쥴상 큰 문제가 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3개월 이내에만 입국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비자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2. 입국 후
| 업무 | 내용 | 관련기관 |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입국 후 3개월 이내 -주소 필요 | 출입국사무소 |
| 고용신고 | 외국인등록번호 필요 | 세무대리인 |
| 4대보험가입 | -국민연금은 국적/비자에 따라 상이 -건강,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 세무대리인 |
| 핸드폰 개통 | 외국인등록증 필요 | 대리점 |
| 은행계좌개설 |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필요 | 은행 |
| 주소지 변경신고 | 주소변경시 |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 |
| 퇴사, 이직시 | 15일 이내 외국인고용변동신고 | 출입국사무소 |
| 재입국 허가 | 해외 출장시 – 해당 비자 | 출입국사무소 |
| 출입국사범심사 | 각종 범죄 및 법규 위반시 | 출입국사무소 |
3. 국내 체류중 외국인
| 업무 | 내용 | 관련기관 |
| 근무처변경 | 다른 회사로 이직시 15일 이내 | 출입국사무소 |
| 비자변경 | 체류자격 변경시 | 출입국사무소 |
| 비자연장 | 비자 연장시 | 출입국사무소 |
| 인턴 신고 | 인턴 채용시 | 출입국사무소 |
| 시간제취업 허가 | 아르바이트 채용시 | 출입국사무소 |
규정 위반시 채용 회사와 개인 외국인 양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비자 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사 관리자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