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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BY Immikorea
기업에서 D10 구직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단기간 채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턴 신고입니다.
인턴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한 외국인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고, 채용한 기업도 벌금 및 이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인턴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외국인 통장에 넣어주었다가 나중에 D10비자를 연장하면서 적발되어 사범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외국인에게는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