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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BY Immikorea

외국인등록변경 신고를 통한 인턴 신고

기업에서 D10 구직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단기간 채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턴 신고입니다.

인턴 신고를 안하고 근무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

인턴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한 외국인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고, 채용한 기업도 벌금 및 이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인턴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외국인 통장에 넣어주었다가 나중에 D10비자를 연장하면서 적발되어 사범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외국인에게는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인턴 신고

신청장소

  1.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접수
  2. FAX로도 접수 가능 (전국 단일번호 1577-1346), 착신여부 확인 1345로 전화 
  3. 접수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사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인턴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
  6.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접수처리

  1. 처리기한은 1-2주내로 처리되며, 불허가 나는 경우
  2. 심사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정착 기업서비스

  • 외국인 직원 비자 관리
  • 인턴신고
  • 외국인 등록사항변경신고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 근무처변경
  • 외국인 법규위반 구제
  • 각종 아포스티유 서류 발급
  • 외투기업 전문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