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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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BY Immikorea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는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비자나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진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서명 공증 등의 서류로 대체합니다.
인감을 등록하려면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등록을 합니다.
인감을 등록한 이후에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 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위법입니다.
거소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거소증 실물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거소번호가 승인난 후에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모든 내용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전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없고 도장의 분실 위험성도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명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발급은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