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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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BY Immikorea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매수의 주체가 법인, 개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매매계약서 체결
-부동산 실거래 계약신고 (30일내)
-구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서 또는 시세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주소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위임시 아포스티유,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이 어려워서 계약금을 송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에서는 부동산 구매시 송금 계좌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구비서류 : 부동산 계약서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매수는 “외국인토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매수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