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BY Immikorea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인 업무를 안 해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는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 정확한 취득신고 절차 / 등기 절차
- 부동산 자금을 송금할 은행 계좌 개설
- 취득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정확한 외국 서류 및 아포스티유 절차
- 국내 자금 또는 대출이 포함된 경우 자금 출처 입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는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동일합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에 조금이라도 국내 자금(대출, 전세 등)이 포함된 경우는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외국환거래법 | ㅇ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ㅇ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ㅇ 거주자외 개인,법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ㅇ 외국인으로서
| ㅇ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 공관근무자 ㅇ 주한미군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ㅇ 외국인으로서
|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놓지 않는 경우 차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 부동산취득신고필증(외국환은행 발급) + 매각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세무서 발급)를 은행에 제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미신고 적발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은행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심하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외국환은행 신고 위반금액의 2%, 한국은행 신고는 위반금액의 4%입니다. 사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따라 과태료는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진행됩니다.
진행순서 | 관련기관 | 대리인 | 내용 |
부동산계약 | 공인중개사 시,군,구청 | 공인 중개사 |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 |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 본국기관 또는 영사관 | 행정사 | 작성 제공 |
시세확인서 발급 | 행정사 | 부동산시세 확인서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출입국사무소 | 여권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된 여권사본 | |
부동산 취득신고 은행 계좌 개설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 여권, 신고서, 부동산 계약서, 시세확인서 , 위임장 / 자금출처 확인서류(필요시) | |
송금 | 외국환은행 | 잔금 지급 | |
부동산 취득신고 | 관할 시,군,구청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소유권 이전 등기 | 관할 등기소 | 법무사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서면공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등기부등본 / 등기원인증명서(검인계약서 등) |
-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인지, 해외체류 중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중이라도 위임장을 통해 모든 절차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진행순서 | 해당기관 | 내용 |
부동산 계약 | 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신고(30일 이내) |
부동산취득신고 | 관할시,군,구 청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 법원 등기소 | 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 명서류, 등기 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해외법인의 사무실이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액의 방식으로 업무용 빌딩, 공장 용지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의 절차를 마친 후 투자 신고합니다.
- 국내지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등기 후 운영 자금 송금의 형식으로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 관련기관 | 내용 |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 | 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법인 – 자본금 증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 운영자금 |
부동산 매매 계약 | 공인중개사 | |
부동산 취득 신고 | 관할 시.군.구청 |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 계약서 |
부동산 등기 | 관할 등기소 | – 등기기간 :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대행
-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및 대행
- 은행 글로벌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당일 은행계좌 발급 가능
-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번에 OK
- 자체 외국인전문 공인중개사 보유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대행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 생활지원 서비스
- 비자발급
- 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