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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BY Immikorea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인 업무를 안 해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는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2. 정확한 취득신고 절차 / 등기 절차
  3. 부동산 자금을 송금할 은행 계좌 개설
  4. 취득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정확한 외국 서류 및 아포스티유 절차
  5. 국내 자금 또는 대출이 포함된 경우 자금 출처 입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거주자인 경우는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동일합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에 조금이라도 국내 자금(대출, 전세 등)이 포함된 경우는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

ㅇ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ㅇ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ㅇ 거주자외 개인,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 외국주재 재외공관 근무자
  2. 비거주자에서 3개월 이상 국내체류자

ㅇ 외국인으로서

  1. 국내에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2. 6개월이상 국내 체류자

ㅇ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 공관근무자

ㅇ 주한미군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 외국에 있는 상사주재원
  2.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 근무자
  3. 2년 이상 외국체재자

ㅇ 외국인으로서

  1. 거주자에서 해외출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1.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놓지 않는 경우 차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 부동산취득신고필증(외국환은행 발급) + 매각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세무서 발급)를 은행에 제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2. 미신고 적발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은행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심하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외국환은행 신고 위반금액의 2%, 한국은행 신고는 위반금액의 4%입니다. 사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따라 과태료는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신고필증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필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진행됩니다. 

진행순서관련기관대리인내용

부동산계약

공인중개사

 시,군,구청

공인

중개사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본국기관 또는 영사관

행정사

작성 제공

시세확인서 발급

행정사부동산시세 확인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출입국사무소여권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된 여권사본

부동산 취득신고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여권, 신고서, 부동산 계약서, 시세확인서 , 위임장 / 자금출처 확인서류(필요시)

송금외국환은행잔금 지급
부동산 취득신고

관할 시,군,구청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관할 등기소법무사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서면공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등기부등본 / 등기원인증명서(검인계약서 등)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인지, 해외체류 중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외체류중이라도 위임장을 통해 모든 절차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진행순서

해당기관

내용
부동산 계약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신고(3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

관할시,군,구 청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원 등기소

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

명서류, 등기 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외법인의 사무실이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액의 방식으로 업무용 빌딩, 공장 용지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의 절차를 마친 후 투자 신고합니다.
  2. 국내지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등기 후 운영 자금 송금의 형식으로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관련기관내용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법인 – 자본금 증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 운영자금

부동산 매매 계약공인중개사 
부동산 취득 신고관할 시.군.구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등기관할 등기소

– 등기기간 :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대행
  •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및 대행
  • 은행 글로벌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당일 은행계좌 발급 가능
  •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번에 OK
  • 자체 외국인전문 공인중개사 보유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대행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 생활지원 서비스
  • 비자발급
  • 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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