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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BY Immikorea

외국인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관련해서는 업무의 특성 상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소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구매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입니다.

부동산 자금을 송금할 은행 계좌 개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신용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꺼리거나 계약금이 납입된 가계약서라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좌가 없어서 계약금을 송금하기가 어려운데 가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이럴 때는 평소 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고 신뢰가 있는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신분 입증 서류 준비

부동산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신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증 내용은 국적, 이름, 주소, 등록번호, 서명 등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외국인의 본국에서 공증을 해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동산자금출처증명

부동산 취득 자금 중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이 아니라 국내의 자금이 섞여 있다면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요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언어와 문화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세금 문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부동산 취득에서는 단순히 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입국시 필요서류
  1. 여권
  2. 신분증
  3. 해외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포스티유)
  4. 위임시 위임장 (아포스티유)
  1.  
진행순서해당기관내용

부동산계약

공인중개사

 시,군,구청

-부동산 가계약

-부동산 실거래 계약신고 (30일 이내)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구비서류 : 부동산 가계약서, 부동산시세확인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송금 잔금 지급
부동산 취득신고

관할 시,군,구청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기번호 발급출입국사무소-구비서류 : 여권원본 또는 여권사본(아포스티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법원 등기소

-등기기간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주소공증 / 서명공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원인증명서(검인계약서 등)

*업무를 위임할 때는 아포스티유가 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1. 거주 외국인은 장기체류 비자와 외국인등록증,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2.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 법인이 국내 지점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진행순서

해당기관

내용
부동산 계약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신고(3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

관할시,군,구 청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원 등기소

-등록기간 : 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

명서류, 등기 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증액의 방식으로 업무용 빌딩, 공장 용지 등을 취득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의 절차를 마친 후 투자 신고합니다.
  3. 국내지사의 경우 법인 등기 후 운영 자금 송금을 통해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진행순서관련기관내용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법인 – 자본금 증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 운영자금

계좌 개설 및 자금 송금외국환은행 
부동산 매매 계약공인중개사 
부동산 취득 신고관할 시.군.구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등기관할 등기소

– 등기기간 :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매수는 “외국인토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매수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1. 등기부등본
  2. 토지계약서
  3. 신분증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안내 서비스

  1. 외국인/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자금 송금을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3.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아포스티유 서류 샘플 및 작성해 드립니다.
  4. 부동산 찾기, 계약서 작성, 은행 계좌 개설, 취득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든 과정을 논스톱으로 대행합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대행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 생활지원 서스
  • 비자발급
  • 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