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위반, 즉 위규 신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의무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적발시 거래가의 2%에서 4%를 과태료로 내야하며 부동산 처분 과정이나 처분이후 해외송금이 불가하여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부동산 취득과정 중에 공인중개사, 법무사, 분양사, 심지어 은행 담당자 등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재외동포의 경우 과거 한국 국적일 때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손쉽게 국내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미신고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부동산 취득신고필증 부재로 처분자금 해외송금 불가
부동산 등기 / 처분 / 대출 / 임대 / 은행 외환거래시 문제 발생
적발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또는 심한 경우 형사처벌
적발시 과태료 금액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모니터링 또는 은행 거래 중에 위반 내용이 적발되어 신고됩니다.
위반사항
2017.7.17 이전 위반
2017.7.17 이후 위반
외국환은행 미신고
취득가의 1%
취득가의 1%
한국은행 미신고
취득가의 2%
취득가의 4%
자진신고시
-20%
-50%
위규신고 절차
절차
기간
경위서, 보고서 작성
신고자
서류준비
사실관계 파악
외국환은행
1개월
(서류미비시 추가)
조사보고서 접수
금융감독원
과태료 부과 금액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
과태료 납부서 발송
한국은행
과태료 납부
신고자
위규신고시 필요한 서류
경위서, 위반사실 보고서 작성
자금출처 입증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국적입증 서류 (일부 아포스티유 필요)
출입국 사실서류
여권 등
위임할 경우 위임장
위규신고 실사례
비거주 재외동포가 국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선납 할인을 위해 해외에서 분양 사무소로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위반 사례 발생
거소증을 소유한 비거주 재외동포가 개인 통장으로 외환을 송금하여 전세를 끼고 아파트 취득 후, 차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국내 송금하였으나 자금이 은행에 동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국내 자금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 아내 위반사항임
위규신고 후 사후신고
최초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으나, 적발 후 해결하는 절차는 수많은 입증 서류와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니 외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두시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