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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BY Immikorea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안이 2025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내국인 역차별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
(1구 2군 제외) 동구, 강화군, 옹진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 은행계좌 개설, 송금,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각종 신고, 부동산 자금출처 입증 등 사항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