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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BY Immikorea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안이 2025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내국인 역차별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허가대상

  1.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2. 외국인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3. 주택의 범위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

주요 변화내용

  1.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관할 관청의 허가
  2. 실거주 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발생
  3. 자금출처 및 불법거래 단속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체류자격)등도 추가 –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 거래법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4.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 강화 – 자금세탁 의심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

위반시 조치사항

  1.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
  2.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위반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시,도시,군,구
1서울전지역
2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3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

(1구 2군 제외) 동구, 강화군, 옹진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 은행계좌 개설, 송금,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각종 신고, 부동산 자금출처 입증 등 사항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대행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 생활지원 서비스
  • 비자발급
  • 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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