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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BY Immikorea

외국인 부동산 매매 자금 송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자금은 해외 송금 또는 휴대 반입한 자금,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매각 대금의 반출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전인 경우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 후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하며, 이후에 부동산 취득 등 제반 준비절차가 끝난 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2.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부동산 취득 자금을 건별로 국내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자본금으로 충당
  3. 부동산 처분대금의 송금도 부동산 건별로 송금하지 않고 자본금의 감액 또는 배당금 항목으로 송금

외국기업 국내지사

  1.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영업자금 형태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후 부동산 취득이 가능
  2. 부동산 처분 후에는 영업 수익 항목으로 송금
  1. 거주 외국인이 거주용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 없이 매입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2.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송금이 가능
  3.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송금
  1. 비거주 외국인이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 또는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본인, 친족,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 외국에서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외국환 은행에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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