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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BY Immikorea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비거주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등록 번호로 부동산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최초 발급은 지정된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목동 소재)
  2. 서울출입국 세종로 출장소 (종각역)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출입국 사무소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여권원본
  2. 외국인이 해외에 있어서 행정사가 대행하는 경우
    1. 아포스티유한 여권사본, 또는 해외 영사관에서 공증한 여권 사본
    2. 위임장
  3. 비거주 외국인 법인
    1. 본국에서 발행한 법인등록 증명서 공증
    2. 본국 법인 대표자  증명서류 공증
    3. 본국 법인 대표자 주소지 공증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