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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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BY Immikorea
비거주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등록 번호로 부동산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최초 발급은 지정된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출입국 사무소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