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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BY Immikorea
외국인 법인설립 안내 (자본금 1억원 미만)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은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한국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는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거의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증권취득신고로 진행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액수에 따른 외국인 법인설립 차이점
투자금 1억원 이상 | 투자금 1억원 미만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불가 |
외국인투자신고 | 증권취득신고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 은행계좌 발급 | 사업자 은행계좌 발급 |
D8비자 발급 가능 | D8비자 발급 불가 |
1억원 미만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절차 | 소요기간 |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또는 개인) | |
⇒ 증권취득신고 (외국환 은행) | 1일 |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 세관 휴대반입) | 2-3일 |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3-5일 |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 | 변동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 2-3일 |
⇒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외국환은행) | 1일 |
공증서류준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개인 : 여권사본, 위임장 등
- 외국법인 : 법인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여권사본, 위임장 등
증권취득신고
-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투자금 송금
- 투자금을 해외에서 외국환은행 임시 계정으로 송금
- 현금 휴대 반입시 투자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발급
법인설립 등기
- 법인 대표자가 개인 또는 법인, 해외체류 또는 국내체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회 의사록, 대표 취임관련 서류, 납입증명서, 주식인수증, 위임장 등 필요
인허가 (필요 업종)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후에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증권취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국내 대표자 신분증 또는 여권, 위임장 등 필요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
- 법인계좌 개설 후 자본금 이체
외국인 법인설립 안내 (자본금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1억원 이상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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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담 가능
- 거래 은행을 통한 사업자 계좌 발급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외국인 법인 전문세무사 대행 가능
Quick Email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