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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BY Immikorea

외국인 법인설립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은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한국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는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거의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증권취득신고로 진행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액수에 따른 외국인 법인설립 차이점

투자금 1억원 이상투자금 1억원 미만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불가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법인등기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은행계좌 발급사업자 은행계좌 발급
D8비자 발급 가능D8비자 발급 불가

1억원 미만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절차소요기간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또는 개인) 
⇒ 증권취득신고 (외국환 은행)1일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 세관 휴대반입) 2-3일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3-5일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변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2-3일
⇒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외국환은행)1일
공증서류준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 개인 : 여권사본, 위임장 등
  2. 외국법인 : 법인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여권사본, 위임장 등
증권취득신고
  1.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2.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투자금 송금
  1. 투자금을 해외에서 외국환은행 임시 계정으로 송금 
  2. 현금 휴대 반입시 투자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발급
법인설립 등기
  1. 법인 대표자가 개인 또는 법인, 해외체류 또는 국내체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총회 의사록, 대표 취임관련 서류, 납입증명서, 주식인수증, 위임장 등 필요
인허가 (필요 업종)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1. 법인 등기후에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증권취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국내 대표자 신분증 또는 여권, 위임장 등 필요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1.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
  2. 법인계좌 개설 후 자본금 이체

1억원 이상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코리아는 외국인 관련 업무 전문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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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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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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