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는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적상실신고를 안 한 경우에 한국의 행정기관에 한국 국적과 관련한 기록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병역 대상자인데 병역의 의무를 안 한 경우도 41세가 될 때까지 F4 재외동포 비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거소증은 정확한 용어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라고 하는데 재외동포에게 주는 외국인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4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소증을 받아야 부동산 거래, 핸드폰 개통, 은행업무 등의 일상 사무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순수 외국인이 한국의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 체류하기 위한 등록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