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미코리아 /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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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BY Immikorea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 예약, 계약 체결과 대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제공 및 교통, 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등록시 핵심 요건

  1. 회사설립 및 비자문제
  2. 자본금 1억 이상 입증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4. 사업계획서
  5.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1.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3. D8비자는 받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비자 (F2, F4, F5, F6) 가 있다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면 됩니다.
  2. 자본금은 잔고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 (법인인 경우)
  3. 자본금 증명서류
    1.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 – 예금 잔고증명서
  4. 사업운영계획서
  5. 보증보험증권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 내용

  1. 기관소개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업무조직

온라인등록

  1. 등록처 :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2. 사업자명의로 가입
  3. 모든 서류 스캔 후 첨부

중국 고객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보험증권가입,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발급, D8비자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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