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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BY Immikorea

해외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해외법인을 투자주체 (법인이 투자)로 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의 자격으로도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 

  1. 해외로부터 투자금이 최소한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3. 투자자 본인이 한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자인 경우 공동대표도 가능.

개인투자자로 투자하는 경우의 장단점

  1. 한국에서 개인사업이 가능하며, 온가족이 한국으로 이민올 수 있습니다. 
  2. 자녀를 한국의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류기간, 사업실적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D8비자 발급이 법인투자자에 비해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개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D8비자를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시에도 비자 발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사무실 여부, 자금출처 입증 서류 여부 등 상담을 통해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비자를 승인받는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타 설립 절차는 비슷합니다.

설립 순서대리인소요기간
개인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행정사 
⇒ 외국인 투자신고 및 임시계좌 개설1일
⇒ 투자자금 송금 또는 휴대반입2-3일
⇒ 법인설립 등기법무사3-5일
⇒ 인허가 취득 (필수 업종)행정사변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2-3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1일
⇒ 사업계획서 등 비자서류 준비1일
⇒ D8비자 신청 최소 1달
세무대리인 설정 (필요시)세무사 

개인투자자의 경우 준비서류는 간단합니다. 해외체류중이냐, 한국 체류중이냐에 따라 아포스티유 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권
  2. 신분증
  3. 주소공증서면 (아포스티유)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5. 위임장 (아포스티유)
  • 외국인 한국비자 / 정착서비스 전문기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상담
  • 본사 부담없이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공
  • 서류준비, 투자신고, 은행 계좌개설,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과정 일괄 대행
  • 사무실,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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