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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BY Immikorea
해외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해외법인을 투자주체 (법인이 투자)로 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의 자격으로도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D8비자를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시에도 비자 발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사무실 여부, 자금출처 입증 서류 여부 등 상담을 통해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비자를 승인받는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타 설립 절차는 비슷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준비서류는 간단합니다. 해외체류중이냐, 한국 체류중이냐에 따라 아포스티유 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